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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헌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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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후보자는 1주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포함
재판관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 미 임명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 수행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17

속보=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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