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춘천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 의결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6개 조례에 걸쳐 이뤄졌고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김유정문학촌 입장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춘천 전체 2만5,817가구 중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688가구(10.4%),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1만4,940가구(57.9%)로 나타났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5배 이상 수혜 가구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