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
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000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