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의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둔 이 개정안은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태백 등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5% 감면에 더해, 강원도 자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젊은 층의 유출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은 정주 인프라의 핵심이며, ‘사는 곳’이 곧 ‘사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주거 지원은 지역 이주와 정착 유도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구가 늘면 상권이 살아나고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곧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도 필요하다. 우선, 주택 구매 이후의 ‘생활 기반’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세금 감면으로 집을 사게 하더라도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유입 인구는 다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추징 조건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3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 시 감면 취소’라는 조건은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사전 안내와 이해를 돕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와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인도 고민해야 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 외에도 청년 창업 지원, 원격 근무 인프라, 문화·복지 시설 확대 등 청년층의 니즈를 반영한 종합적 정주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강원도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삶의 질 측면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강화돼야 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