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 한 시외버스 업체가 면허대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을 운영하며 일부 노선에 대해 장기간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역 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의 A 버스업체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를 산출해 발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대수 기준을 수년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2월 A업체의 시외버스 면허대수는 66대 였지만 보유대수는 56대에 그쳤고, 올해 3월 기준 면허대수는 44대, 보유대수는 30대 등에 불과했다.
A업체는 현재 44대의 버스가 32개 노선을 운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30대가 1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21개 노선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강원도로부터 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는 A 업체의 차량 보유현황 및 노선 휴업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등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A 업체를 행정처분 하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휴업중인 노선 비율이 높지만 다른 운송업체들도 허가를 받고 일부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있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추가 면허발급이나 타 시·도 운행 노선 신설이 어려워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 노선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A 업체와 신속하게 협의해 시외버스 운행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