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지역 군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병 사망사고(본보 지난 1월8일자 5면 등 보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2024년 10월25일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 산악지대에서 훈련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김모(20) 일병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훈련에 나섰던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을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검찰에 송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20)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D 중대장과 E 부대장 등에 대한 항소심도 춘천지법에서 진행중이다.
D 중대장과 E 부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들은 2심에서도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14일이다.
이처럼 군부대 사망사고와 관련된 사법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5일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과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의 적극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환자의 육로 이송은 군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이다.
도의회는 “2024년 11월 홍천 아미산 일병 사망 사고와 5월 발생한 인제 훈련병 사고 등 도내에서 군 훈련 중 사고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원지역 전체의 지형·지물을 충분히 숙지하고 구조 경험도 풍부한 강원 소방의 효과적인 응급·구조 체계를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