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도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