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군부대의 ‘깜깜이’ 군사훈련 통보 시스템에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본보 지난 3월14일자 5면 등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軍 훈련 고지 의무화’를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은 가칭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보호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지난 3월6일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당시 “훈련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제보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대규모 군사훈련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별도 고시 하는 의무내용을 담으면서 군 훈련 안내 책임 주체를 ‘국가’로 명시했다. 안내는 군이 주민에게 문서를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해야 하고 오폭탄·도비탄·유탄 등 사고에 대한 피해 현황도 매달 조사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군부대 훈련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고지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상 군사훈련 고지는 ‘의무’가 아닌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부대가 사격 등 훈련 사실을 통지하면 지자체들은 주민에게 홈페이지, 유선 통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마을에서 훈련사실을 고지받았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훈련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들려오는 굉음에 놀랄 수밖에 없다.
실제 매주 포탄사격을 실시하는 철원군은 별도의 문자 발송 없이 홈페이지에 군이 전달한 훈련일정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철원군 인구는 4만236명이지만 포탄사격 주민홍보 게시글 열람 수는 평균 100여회에 불과하다. 2군단이 위치한 화천군은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유선으로 마을 이장단에게 훈련 사실을 설명하고 공군 사격장이 있는 영월군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사실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군사훈련 고지를 관련 법률도 없이 주민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재정립하면서 전국에 있는 훈련장 인접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