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원교육의 초미의 관심사는 현장체험학습이다. 춘천의 모 초교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관련 인솔교사에 대한 1심 재판결과,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진행 건은 7,085건인데, 올해는 37.4% 줄어든 4,430건으로 예정됐다고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공연팀이나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의 경험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약관 개정의 의의를 찾아보면, 첫째, 보장 사유의 확대이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아동보호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기에 교사들에게 큰 안전판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보장 범위의 확대이다. 형사소송 지급 한도가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사건 종결 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물품 보상 한도 역시 개선돼 사고당 100만원 지급이 ‘물품당 1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소송 비용 확대는 교원이 좀 더 질 높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타 시·도교육청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었다. 온라인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검색해 보니, 도교육청처럼 적극적으로 보장 사유 및 보장 범위가 확대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라는 평가도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많다보니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은 강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어느 교육청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제도의 열매는 강원도의 아이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넷째, 교원단체들이 다 같이 환영한 희귀한 사례다. 교원단체들은 각자의 지향점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정책에 비판적일 때가 많다. 그런 교원단체들이 동일하게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을 보면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덕분에 강원교육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다. 교육활동 안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안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현장체험학습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학교에 대한 신뢰의 바람’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봄바람과 함께 더 행복한 강원교육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