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장내 괴롭힘 …강원학원 2억6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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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학원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직장내괴롭힘 등에 따라 2억6천만원 부과

속보=강원중과 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A 전 이사장 등이 직장내 괴롭힘(지난 10일자 5면 등 보도)으로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교직원들에게 점심 배달을 지시하고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저지른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강원학원 A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B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강원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밝혀져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지시했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했다. B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했으며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강요하고 폭언했다. 강원고와 강원중 교장·교감도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절차를 위반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11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로 개인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A 전 이사장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과 교육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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