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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조직에 수천만원 전달한 3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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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스미싱 범죄조직에 2,000만원 가량을 전달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니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모든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600만원을 먼저 인출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전달하고, 이튿날 같은 은행에서 1,300만원을 추가로 뽑아 전달했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A씨에게 춘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여러계좌를 개설해 번갈아 가며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한 점 등은 대출에 필요한 절차로 보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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