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범죄조직에 2,000만원 가량을 전달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니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모든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600만원을 먼저 인출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전달하고, 이튿날 같은 은행에서 1,300만원을 추가로 뽑아 전달했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A씨에게 춘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여러계좌를 개설해 번갈아 가며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한 점 등은 대출에 필요한 절차로 보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