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어장생산성 증대와 어업인 소득증가를 위해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른 2025년 어장 정화·정비 대상은 동명동(영랑동), 대포동 지선 일대의 어장 6건으로 258㏊ 규모다.
2026년에는 외옹치와 내물치 일대, 2027년에는 장사동 지선이 대상이다.
어장 내 정화·정비 대상은 폐어망, 폐어구, 수중폐기물 등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이나 양식면허를 보유한 자가 자율적으로 정화·정비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거나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또는 어장정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속초시는 어장 정화·정비 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는 등 민관이 함께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