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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모친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 패륜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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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80대 모친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패륜범죄를 저지른 60대 아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16일 강원도 춘천의 모친 B(84)씨 집에서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위협하거나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고 목에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B씨가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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