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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과속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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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고 10개월 선고

과속운전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26일 오후 3시20분께 강원도 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75㎞로 화물차를 운전하던중 무단횡단하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70㎞였다. 또 B씨는 적색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속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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