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SNS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간음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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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30일 새벽 1시30분께 강원도 횡성군에서 미성년자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한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3일 전 SNS 오픈채팅방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당시 나이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020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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