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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전화에 욕설·협박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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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판결 유지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보복 연락하고 욕설·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13일 강원도 동해의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B씨에게 11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1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외상 술값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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