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승객을 대상으로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를 노려 음식물을 섞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내부에 뿌렸고 손님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한 A씨는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협박해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택시를 이용한 승객 B씨가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호소하자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입금 계좌, 카드 내역을 분석해 160여명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