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본보 3월21일자 5면 등 보도)의 재판에서 ‘민원인 토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군수 개입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0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을진행했다.
이날 토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처리와 관련된 양양군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측은 김 군수가 토지용도 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원인이 금품 등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재판에 출석한 3명의 공무원은 토지 용도 변경 절차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했고 군수의 지시나 영향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절차상 군수가 토지용도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5월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