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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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44분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서 자수했다”며 “무엇보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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