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소방본부, ‘불법 소각 행위’ 무관용 원칙 처벌 나선다

불법소각 강력 대응…화재 오인 행위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소각 근절 당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도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도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도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의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접수된 도내 불법소각 신고는 총 126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50건, 2023년 54건, 2024년 35건에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강원소방본부는 대형 산불 이후 도민들의 경각심이 커진 결과가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소 확대 상황에 한 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근에는 모든 소각 행위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불법소각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3건, 2023년 1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24건으로 급증했다.

도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 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 ‘소각’에서 ‘파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마을 이장 회의를 통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과 농가 대상 파쇄기 임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3분 예비 주수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초기 화염 확산을 막고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책이다.

특히 동해안 6개 시·군에는 의용소방대원 104명으로 구성된 ‘산불 예방 순찰팀’과 ‘피난 약자 대피 전담팀’을 투입해 하루 2회 순찰을 벌이고 있다.

김승룡 도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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