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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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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3.18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이어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각하면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3.18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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