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산책로서 회칼 꺼내 행인들 위협한 50대 중국인 검거

◇중국인 A(58)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든 채 걷고 있다. 2025.4.10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꺼내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꺼내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중국 국적의 A씨(58)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인근을 순찰하던 중 접수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으며,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연쇄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첫날이었음에도 현장 직원들이 개정 법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하고 있다. 2025.4.10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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