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 입양한 신생아 사망하자 암매장한 30대 남녀 징역 7년·징역 5년…1심 판결 유지

재판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 고려할 때 죄질 상당히 무겁다"
아이 넘긴 생모는 원심의 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신생아. 사진=연합뉴스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여성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 남성 피고인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생모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 입양했다.

아이를 데려간 지 이틀 만에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결국 열흘 만에 숨졌다.

숨진 여아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생아가 사망한 뒤에도 이를 은폐하려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생모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A씨의 양육 능력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긴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 수령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등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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