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성을 성적으로 모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여)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6시17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B(54)에게 욕설하며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대표 B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피해자를 예고없이 찾아간 것이 피고인이었던 점과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