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사범에게 허위 증언 강요하고 증거 인멸 시도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4.7.19. 사진=연합뉴스.

속보=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인 5세 아동을 세워진 매트 사이 공간에 거꾸로 넣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4.7.14. 연합뉴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범행에 사용된 매트[의정부지검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키를 키우기 위해 거꾸로 넣는 행동을 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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