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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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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돼 10년 이상 된 국가공무원은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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