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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학원 A 전 이사장 리베이트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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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검찰청과 교육부에 이첩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공사비를 부불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강원학원 전 이사장 사건을 대검찰청과 교육부에 9일 이첩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A 전 이사장은 강원고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학교 교육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숙소 리모델링과 관리비에 사용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이번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A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과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드러났다. A 전 이사장은 9급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3억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 전 이사장은 학교 부지에 자신이 사용할 정원·텃밭과 전용 주차장 설치,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 이용, 학교 급식소에 설치한 카페의 수익금 착복 혐의도 있다.

고용·교육 당국은 지난 2월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진행했으며, 강원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A씨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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