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취객 체포한 경찰관 ‘독직폭행죄’ 피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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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구대 취객 체포 과정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관이 택시에 무임승차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다치게 해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화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된 A 경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 경감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지구대 경찰관 2명도 같은 결정을 했다.

수사와는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2024년 9월16일 0시58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B(65)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피소됐다. B씨는 사건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이에 B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B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B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B씨 역시 A 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다. B씨는 2024년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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