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군기훈련과 훈련병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은 '죄의 수'와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는 반면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C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음으로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