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속보=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한 논란(본보 지난해 12월31일자 10면 보도)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는 9일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 용역 사전 규격 공개를 위한 사업 설명서를 조달청에 등록하며 입찰 재공고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다음 달 업체 선정을 마쳐 7월부터는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기존 6개 수거 권역을 10개로 세분화하고 업체 이행 실적을 모두 만점 처리해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업 설명회에서 심사 기준 변화가 예고된 직후부터 기존 업체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차례 입찰 공고가 난 직후에도 기존 업체들은 진행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해당 공고가 세부 내역 표기를 위해 취소되면서 가처분도 자연히 각하됐으나 이번 재공고에서도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업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서 배점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시는 도 심사 기준으로는 신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기존 업체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논리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는 32곳이다. 시는 과거 허가를 제한해 업체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해왔으나 2021년 부정 계근(무게 측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계약 해지에 대비해 신규 업체 진입을 허용하면서 업체 수가 늘어났다. 이후 입찰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