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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교원 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교원단체 일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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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재산피해 지원 강화… 9일부터 전면 시행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9일 기자차담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강원도 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법적 분쟁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공제회 약관 개정을 통해 민·형사소송 비용과 재산 피해 보상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형사소송 관련 보장 한도는 기존 심급별 66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과실치사·과실치상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 환수 없이 지원이 유지된다.

재산 피해 보상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사고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물품당 100만 원으로 지원이 강화돼 보다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요보장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 피해 지원 △신변 위협 긴급 경호 서비스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제공 등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교사노조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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