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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레미콘 차량 몰다 주택 덮쳐 집주인 숨지게 한 운전자…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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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지난 8일 레미콘 차량을 몰다 인근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 A씨가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사건을 조사 중인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에도 술을 마시고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지난 8일 만취 상태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 운전면허로 운전해 무면허 혐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0.3%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날 초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출근한 A씨는 레미콘 차량으로 함안 칠원읍 한 공장에서 시멘트를 싣고, 창원시 의창구 한 상업시설 신축 공사장에 옮기는 일을 했다.

그는 사고 직전에도 몇 차례 공장과 공사장을 왕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낮 12시 40분께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26t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1t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에 열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이송돼 봉합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정확한 음주량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9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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