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말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