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쫓아온 경찰관에 중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마약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바퀴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B(54) 경감의 왼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경감은 다리뼈가 부러지고 발목도 다쳐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전 A씨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자 1.5㎞를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의 겉옷 주머니에서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58g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7∼18일 인천 자택과 승용차 등지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 마약 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고 앞과 옆에도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매우 난폭하게 운전했다"며 "경찰관이 크게 다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에도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