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 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그간 입법·탄핵 폭주를 부각하며, 동일한 상황 반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도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대선 동시 실시도 정치권에서 의지가 있고 합의만 되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장 다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