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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대선]파면된 尹 14일 형사재판·· 지지단체에 "늘 여러분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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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尹 1차 공판
형법상 내란죄 성립하려면 추가 입증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모습.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흘째인 6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만에 형사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을 향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인 지난 4일에는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사저 경호 시설을 마련하는 대로 거처를 옮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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