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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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26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 상황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112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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