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된 딸을 막말하며 폭행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부인의 선처 요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욕설과 함께 마대 걸레 자루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밥을 흘린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숟가락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는 A씨가 구금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