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운전 혐의 50대 “귀가 후 음주” 주장에 무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1시간 가량 지나 음주측정 이뤄져 증거 부족 판단

◇[사진=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은 50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의심되지만 운전 종료 후 1시간 가량 지나 음주측정이 이뤄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강원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봤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