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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은방 강도 사건’ 저지른 4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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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속보=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 사건’의 피고인 40대 남성(본보 2024년 11월15일자 5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1일 오후 4시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다. 이에 검찰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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