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중학교 동창생간 벌어진 살인사건(본보 2월27일자 5면 등 보도)의 빌미가 된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13일 B(당시 19)군과 함께 C(20)씨의 강원도 삼척의 집을 찾아 C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3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고 괴롭히는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씨는 B군이 C씨를 상대로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7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데도 괴롭힘을 단순한 재미나 유희로 치부하거나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꼈을 인격적 모멸감, 피해자에게 남을 상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