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도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본보 2024년 11월29일자 5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22일 강릉시 강동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조사에서 A씨는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