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요농산물 선정과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심의한다.
올해는 △옥수수(1개 기준 440원) △고구마(1㎏ 기준 1,360원) △감자(〃1,020원) △복숭아(〃4,030원) △배(〃1,970원) △사과(〃2,440원) △배추(〃440원) △무(〃350원) 등이다.
품질기준은 상품(1등급) 이상이며, 최저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조례에 따라 주요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농가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