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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50대 여성이 무시했다며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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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부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왔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다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고, 가족은 "동생이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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