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우려해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28일 강원도 화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12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하지 않자 욕설하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어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