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욕 하고, 손님에게 시비 걸며 영업 방해한 60대 징역 1년

법원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