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확인없이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1일 밤 10시30분께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면 안 된다.
또 A씨는 2023년 9월27일 새벽 2시께 16세 여학생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도록 했다. A씨는 이들 일행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청소년들이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해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점을 들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