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결정적 고비마다 이재명 살려준 법원,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정치권력 눈치본다는 확신 갖게 한 판결…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7.사진=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3.27. 사진=연합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