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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2심 무죄는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무죄 정해놓은 짜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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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7일 "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20년 7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이 대표를 살려준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코미디 같은 재판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이 대표의 무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2년여 동안 신중히 심리해서 내린 결론을 2심은 불과 한 달 만에 졸속 심리로 전면 파기해 버렸고,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특히, 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도 모두 조작이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변경 문제는 더욱 가관"이라며 "국민 모두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이 대표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에 나온 수십 명의 증인은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라며 "실체적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어떻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인섭의 로비로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해 준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라며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2심 재판부가 역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라며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사법사의 오욕을 지워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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