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마다 숙취해소제를 찾는 50대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에 깜짝 놀랐다. 매번 마시고 동료들에게 권유까지 했던 숙취해소제가 사실 효능 시험조차 받지 않은 제품이었던 것. 더욱이 올 1월부터는 숙취해소 효능을 광고하는 문구마저 해당 제품에서 '은근슬쩍' 사라지면서 배신감은 두 배가 됐다.
이 같은 '가짜 숙취해소제' 사례는 A씨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되는 숙취 해소제 177개 중 인체 적용 시험을 받은 제품은 81개(46%)에 불과했다. 나머지 96개(54%) 제품은 시험을 받지 않아 올 1월부터 '숙취해소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인체 적용 시험을 포기한 상품에 대해 ‘숙취 해소제’ 라벨을 떼어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중의 숙취 해소제 절반이 사실상 ‘맹물 음료’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약국 등 술자리 직전 급히 찾는 판매처에서 조차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애주가들의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과를 인증받지 않은 업체 중에는 생산을 중단한 업체, 향후 자료를 갖춰 신청할 업체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